한의계 이어 시민단체도 “수술실 CCTV 설치'
최종수정 2018.09.10 14:56 기사입력 2018.09.10 14:5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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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의계에 이어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의사를 대신한 유령수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4곳의 시민단체는 10일 국회와 정부에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고 집도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까지 적발됐다.
 

이에 4개 단체는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면허취소 조항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책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조항 강화 및 명단 공개 ▲유령수술에 대한 검찰의 사기죄 및 상해죄 기소 등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 때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됐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과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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