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홍보해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사설 업체들이 최근들어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이 목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때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양심병원’ 리스트에 올려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某협회가 의료기관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추천한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의사 및 관계자와 면담 후 양심병원을 선정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병원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성형외과·정형외과·치과·피부과 등의 ‘고려대상’ 목록도 공개 중이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 하지 않는 병원 등 자체적인 선정 기준을 갖고 지역별로 1곳의 병·의원을 양심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양심병원 리스트 문의와 관련해 해당 협회 관계자는 "양심병원 리스트는 돈 받고 올리는 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선정과정이나 차후에 청구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의료기관 목록의 온라인 배포 유도는 의료광고에 해당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광고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는 이 협회가 개원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광고문을 보낸 것을 경계해 지역별 의원 및 의사회 등에 주의 공문을 배포한 적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양심병원 리스트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닥’ 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는 병원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들도 병·의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서울시 의사 추천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A어플은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병원 진료 후기 리뷰를 모아 양심적이고 훌륭한 병원을 알리고자 한다”며 병원 리뷰를 작성할 경우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곳은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광고 메일을 보내 “과잉진료 없는 병원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에 알려주겠다”며 일정 수수료를 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안을 받은 B의원 원장은 “양심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광고비를 낼 것을 요구했다”며 “돈을 지불하고 ‘착한병원’을 자처하게 되는 셈인데 오히려 병원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C의원 원장도 “모바일 앱이 늘어나면서 소셜 홍보 권유가 셀수도 없이 들어온다.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니 반대로 양심 진료를 광고하자는 제안이 늘어난다”며 “과연 업체들이 말하는 만큼 대중적 신뢰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의원 홍보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이 9월말부터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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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