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의사 P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
강원도 원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P씨는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H모씨를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석토록 했다가 현장에서 신분이 들통나 적발. 의협은 P씨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