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낙태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포했고, 이에 복지부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낙태 관련 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며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역에 적당히 그 책임을 미뤄 해결하려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복지부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분간 규칙의 유예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의 폐기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직선제 산의회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당장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산부인과 진료실의 환자와 의사 간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문제의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유도해 미비한 낱개 관련법을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