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의사 행정처분 유예' 불구 산부인과 강경
최종수정 2018.08.31 05:48 기사입력 2018.08.31 05:4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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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낙태수술 처분 및 형사처벌과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낙태수술에 대한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히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뜻이냐"며 재차 질의하고 나선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지난 29일 복지부에 낙태수술 의사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산의회는 복지부에 ▲의사 낙태로 민원이 제기돼도 형사처벌 결과가 없을 시 면허정지 처분을 안하는지 ▲낙태수술 거부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결국 복지부가 낙태수술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분류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산의회 이영규 수석부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입장은 낙태수술을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책임을 져왔는데 이젠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담당 부처인 복지부 관리 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낙태수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묻고 있다”며 “지금 복지부의 태도는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 그러나 낙태수술로 형사고소에 걸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공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를 포함시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회장은 “낙태수술이 비도덕적이라면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35년 전에는 산아제한을 한다고 묵인하더니 이렇게 제도가 행정편의적으로 가니 당사자인 여성과 산부인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안도 없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폐업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라고 숨지 말고 당사자인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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