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노려 병원에 재료를 비싸게 공급한 의료기기 업체와 이 재료들을 써서 높은 보험 수가를 받은 의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 의료기기 업체 대표 이 모(6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패키지 상품'을 병원 1천200여곳에 공급하면서 총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줬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A사는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팔면서 합금 25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패키지 상품 구성을 바꿔 영업했다.
A사와 거래한 병원들은 비싸게 산 임플란트는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고, 무료로 받은 치과용 합금은 제값을 받고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