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항문 등 병·의원 간판에 '신체부위 포함' 허용
최종수정 2018.08.28 12:06 기사입력 2018.08.28 12:0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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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그동안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사용돼 온 신체기관명이 포함된 의료기관 명칭이 양성화될 전망이다. 항문, 눈, 피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의료기관 간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유권해석을 재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기관명 사용이 진료과목 및 질환명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기관이 특정 분야의 전문기관처럼 명칭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개설자가 전문의이고, 개설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해당 진료과목과 연관되는 신체기관명을 포함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실 개원가 등 상당수 의료기관에서는 간판에 진료과목은 물론 질환명, 심지어 신체 부위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규칙은 사문화 된 상태였다.


즉 신체 부위가 포함된 의료기관 명칭은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당국이 묵인해 왔다는 얘기다.


특히 허가제인 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명칭 표기 사례가 적지만 신고제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환명이나 신체 부위가 포함된 명칭이 적잖은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존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가 전문과목과 관련된 신체기관명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인 허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한편 간판에 신체기관명 포함 허용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개원가는 환영을, 병원계는 우려를 나타내는 형국이다.


한 안과 개원의는 “신체기관명 표기는 전문의가 본인의 진료영역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며 “일찍이 개선됐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한 전문병원 원장은 “개원가에서 무분별하게 신체 부위를 표기할 경우 자칫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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