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헬기 등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해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상시로 응급출동을 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그러나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천둥·번개 등의 날씨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안전도 장담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지역구인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명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며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