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처리 앞두고 시끌
최종수정 2018.08.20 12:41 기사입력 2018.08.20 12:4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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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여야가 계류 중이던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규제프리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더욱이 합의문 발표 하루 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던 만큼 충격파는 더 컸다.


최대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법안심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최대집 회자은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에 대한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에 지역의사회도 규제프리존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경고에도 정치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강행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규제프리존법 국회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규제완화법안들을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없이 처리에 합의한 것부터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공약 및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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