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이 마취환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과거 있었던 수술실 내 일탈도 함께 조명. 특히 일련의 일탈행위는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주의가 요구.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제기된 마취환자 상대 성희롱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할 때’로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해당 성형외과는 현재 운영되지 않아 관할 보건소나 복지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희롱 피해자는 당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관련 상황을 명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수술실 내 의료진의 비윤리적 행위는 자격정지 최대 1년이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의료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할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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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