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 병원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75를, 재산세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한다.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감면 혜택은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이다.
특히 행안부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혜택 연장을 추가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30, 재산세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한다.
기존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면 폐지키로 했던 행안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병원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병원계는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병원들의 재정 여건 악화는 의료교육 및 진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방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행정안전부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특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병원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방세 특례 일몰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병원계로서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척박한 의료환경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병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세 감면 소멸에 대한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진료비 통제기전이 확실한 건강보험체제에서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만큼 지방세 특례 폐지에 따른 경영난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세제 감면 폐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진료비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병원들의 고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메르스나 신종플루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들의 공익적 역할에 의존하던 정부가 정작 제도적 혜택에는 인색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정부가 급할 때는 민간병원들의 협조와 희생을 요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민간병원들에게 남은 마지막 혜택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기관들과 동일하게 일몰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4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5~2016년에는 75%, 2017~2018년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 후 오는 12월 31일 완전 종료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 특례 적용을 받아온 의료기관은 의료법인(1025개), 학교법인(78개), 재단법인(41개)은 물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까지 합하면 2000개에 달한다.
이들 병원의 전체 감면액은 728억5100만원으로, 의료법인 병원이 298억1300만원, 학교법인 병원이 199억원, 공공의료기관 141억54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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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