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양대구리병원 핵심관계자가 의료위생용품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가(高價)의 식사를 제공 받아 이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업체가 최근 병원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낙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업체는 병원 관계자에 대해 식사를 제공한 이후 재계약에 성공했으나, 지난달 있었던 입찰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병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6일 “핵심 관계자 관련 향응수수와 입찰 건은 관계가 없다”면서도 “해당 업체는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에서 최종 낙마했고, 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양대구리병원은 지난달 주사기·의료용 솜 등 의료위생용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고, 내달 1일부터는 공급업체가 바뀔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병원 핵심관계자가 의료위생용품 납품업체로부터 고가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납품업체는 접대 이후 재계약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가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납품계약은 3년을 단위로 하며,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까지 연장을 해준다”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병원장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피의자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 동기나 수단·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이 3명의 식사비용으로 70만원이 지출돼 1인당 비용이 20만원에 불과하고,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김영란法’에 의한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김영란법에 의한 처분과 더불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영란법을 배제하고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처분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에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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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