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 현행 규정으로는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대학병원 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을 포함 분류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계기물 지도·감도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이 담겨.
병협은 또한 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줄 것도을 요구했고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선 소각처리업체 확대도 요청. 병협은 "의료감염 방지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달라"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