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