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성공률 공개를 앞두고 의료기관들의 우려감이 의외로 커지고 있다. '성공률'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난임부부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성공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현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지만,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 성공률' 공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의료기관들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평가기준의 적절성이다. 성공률만을 평가 척도로 삼을 경우 난임시술 질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과잉진료도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A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고령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 난임시술을 주로 받으러 온다"며 "이런 여성이더라도 자연임신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진료를 진행한 뒤 성과가 없으면 인공수정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난임시술 평가 기준이 '성공률'로 정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볼 수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시술 난이도나 숙련도, 빈도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여성전문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면 선택에 도움이 되는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술 난이도를 비롯해 숙련도, 대상 환자 수 등이 반영된 양질의 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