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놨다
.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인
‘기저귀
’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하지만 같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실에서 나오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켰다
. 이를 두고 요양병원들은
‘역차별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의료폐기물 분류 지침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
Q.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가
A.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처치 등 의료행위와 관련해 배출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치매노인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신생아실에서 나온 아기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가
A. 배설물이 함유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다. 다만 진료, 처치 등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건강한 신생아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생아는 환자가 아니다.
Q. 환자에게 사용한 수액병과 앰플병, 바이알병은
A.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약품 종류 및 용기 내 전여 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Q. 격리환자가 남긴 잔반은 격리 처리해야 하는지
A.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의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은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 멸균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물론 폐기해야 한다.
Q. 내시경 및 치과 검진시 석션 등을 통해 흡입한 액상 분비물 처리법은
A. 석션 등을 통해 배출되는 분비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만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한다. 무심코 처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다.
Q. 소변검사에 사용된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
A. 의료기관 등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배설물이 함유된 종이컵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의 경우 예외다.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가 사용한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이지만 단순 검진을 위한 소변 종이컵은 해당하지 않는다.
Q. 환자 몸에 바른 초음파젤을 닦은 티슈는 의료폐기물인가
A. 초음파젤 및 티슈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돼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치과에서 발치한 금이 부착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인가
A. 치아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자의 요구로 금니를 함부로 제공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Q. 병실 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한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A.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생리대, 주사기, 수액세트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실 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한 배설물이나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Q. X-ray 찍을 때 사용하는 필름이나 수은 등이 포함된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A. 아니다. X-ray 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Q. 의료기관 매트리스, 환자복, 환자가 덮은 이불, 수술복을 폐기하려면
A.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은 매트리스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하는 환자복이나 이불 등은 의료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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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