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전공의 성추행 A교수 '징계'
최종수정 2018.07.19 06:00 기사입력 2018.07.19 06:0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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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10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불거진 전공의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 A교수의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A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사건이 알려진지 8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야 통보해 ‘늑장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8일 연세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7월1일 A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해당과인 산부인과에 통보했다.
 
단 A교수의 정확한 징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개인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A교수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큰 징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건 이후 6~7개월 동안 교육·진료 등 전혀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직 6개월로 봐야한다. 6개월 정직이면 대학병원에서는 꽤 큰 징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직상태에서 계속 월급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정직기간 감봉정도로 해서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에게 통보가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징계 자체가 늦었을 뿐 아니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학교 규정집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90일 이내에는 징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의과대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후 본교 인사위원회-징계위-이사회 승인 등 과정을 거쳤음을 고려하면 이달 1일에야 결과가 통보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피해 전공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라며 “그래야 전공의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징계결과가 A교수에게만 통보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해당 건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2차 피해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공론화를 원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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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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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사실상 정직이래 07.19 06:50
    손이 안으로 무조건 굽으면 다 망한다
  • 결과를 지금 통보하냐? 07.19 08:59
    문제는 저런 자가 버젓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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