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폭언·폭행 사건은 다반사 '무법지대'
최종수정 2018.07.14 05:13 기사입력 2018.07.14 05:1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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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개원가는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인은 근무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 익산과 강원 강릉에서 벌어진 의사 폭행에 이어 경북 울진에서도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터졌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월2일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남성 보호자가 옷을 벗고 의료진에 욕설을 한 것이다.

 

이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큰 소리를 내고 돌아다녔고 이를 통제하려 하는 간호사에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렀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런 상황이 개원가에서는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전해진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 A원장은 오늘 아침에도 술을 먹은 환자가 내원해 난동을 피웠다면서 새벽부터 술을 마신 환자가 오전 8시에 병원을 찾았다. 접수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쏟아냈다. 접수대를 우산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술을 마시고 한 일이니 봐달라는 말을 하더라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그는 폭행, 폭언 사건이 개원가에서 발생한 경우 환자들은 병원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며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피해는 막대하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많다.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환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경감된다. 그러다보니 개원가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외과를 운영하는 B원장은 며칠 전 어떤 할아버지가 내원했다. 진료하고 필요한 검사를 한 후에 직원이 수납금액을 안내했더니 상담하는데 무슨 돈을 내냐며 약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난동을 막으려 하다 가벼운 폭행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문에 민감하다라며 사건이 있으면 오히려 기존에 병원을 내원하던 환자들마저 안좋게 낙인찍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간다. 며칠 전 할아버지에게도 수납 금액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내과 C원장은 개원의가 할 일은 진료와 검사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환자가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폭언은 받아넘겨야 한다. 때론 폭행을 당하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개원의가 처한 현실이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개원가 중에서도 폭행사건 가능성 높은 정신과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언·폭행은 특히 정신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릉의 진료실에서 벌어진 망치난동 사건 역시 가해자는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정신과 개원의들은 의료진에 대해 앙심을 품는 조현병 환자를 비롯해 정신질환 특성 때문에 개원가 중에서도 타과에 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폭언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드물게 발생한다. 동료가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 환자가 흉기를 들고 찾아왔던 일이 있었다. 실제 진료하는 공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정신과 B원장은 지방에 한 여자 개원의는 진료하다가 칼에 찔린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주 심한 일이 아니면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일은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더라도 병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연일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개원가 역시 환자의 폭행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와서 폭언, 폭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곤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지어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 징계가 감경되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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