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30병상 이상 병·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청은 지난달 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개설 당시 시설설비를 허가해놓고 이제와 소급적용해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는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는 환자들에게 불편과 함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병·의원들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단순히 의료기기와 같이 단독물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 의무로 돌린다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이 발생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 내에서 의료기관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협은 “여러 직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은 야간 당직자까지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 응급대처에 오히려 안전하다”며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입법예고를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공사로 인한 손해비용의 100% 지원 ▲타 업종에서 유사한 사례 시행 여부 및 피해보상 판례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소방청이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한 환자와 국민 피해는 온전히 소방청에 있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