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급에서 외과계 진료과장이 전공의 선발과 관련해 '성(性)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장은 해당 여자인턴의 결혼 상견례 날짜 및 임신·출산 등과 함께 타병원 사례들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해 여성 전공의 선발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진료과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를 포함한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아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A병원 윤리위 회의록’에 따르면 B과장은 C인턴에게 “전공의특별법의 여러 조항으로 인해 여성 전공의 근무가 어렵다”며 "내년 3월에 있을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B과장이 언급한 전공의특별법 조항에 따른 내용은 생리휴가를 비롯해 임신 중 주 40시간 근무, 임신 중 야간근무와 휴일근로 제한, 90일 간 출산휴가, 출산 후 1년 간 주 40시간 근무, 임신 초·말기 집중되는 단축근무 등이다.
또 B과장은 전공의 수료과정 시 알아야 할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앞둔 C인턴의 상견례 날짜 등을 언급하면서 임신·출산 가능성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부담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B과장이 “금년 7월 7일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둔 여성 인턴이기 때문에 결국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특별법과 각종 규정이 여성 전공의들의 불편을 줄여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B과장은 타병원의 사례를 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C인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고용법에 남녀차별 금지 내용이 있으나 예외는 있고, 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도 여자를 뽑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와 동일하게 수련받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공백기를 가진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식 입장이냐”고 병원측에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겠지만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면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즉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A병원 측이 윤리위를 통해 B과장과 C인턴 관련 사안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 회의록을 보면 A병원장은 “해당 건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병원은 남녀고용에 있어 차별이 일어날 경우 병원장 비서실에 직접 고발하고, B과장은 C인턴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고 권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다.
병원의 또 다른 간부도 “(윤리위 발언 흐름상) 소명이 아니라 B과장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건”이라며 “이것은 실정법 문제인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A병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C인턴은 심한 모욕감과 함께 향후 전공의 모집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A병원 고위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놓을 답이 없고, 향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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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