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고혈압약제의 발암물질 함유 논란으로 의약계 간 성분명 처방 논란이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철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성분명 처방 철회 주장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와의 논쟁을 위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고혈압약제 파동의 문제가 저가약 대체조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약으로 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는 이번 사태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식약처 잘못이 크다.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 기록을 찾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있다”며 “대체조제가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600만건 중에 1%면 결코 적은 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 처방권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대체조제만으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겠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약사의 기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그대로 조제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금 역설했다.
의협은 고혈압약 파동이 발표된 뒤 9일 ‘고혈압치료제 판매 중지 조치 방안 검토회의’에서 “약국에서 교환·환불 이전에 환자가 처방받은 병의원에 꼭 내원해 재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복지부도 원래 처방을 받은 병의원에 방문해 재처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