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폭행 사건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련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은 물론 현장의 대응 매뉴얼까지 정비돼야 한다”며 “단지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될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내부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의료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료인 폭행사건에서도 구속수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 벌금형 폐지와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만들고자 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함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벌금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익산 폭행 사건 발생 이후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의사 폭행에 대한 원칙적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처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찰청 역시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는 미흡했지만 익산경찰서장을 통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익산경찰서장 사퇴 촉구 등은 의협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