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와 인천·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인천대책위) 등은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고,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와 인천성모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수사 및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2억원 가량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했고,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인천서부경찰서(인천 서부서)는 국제성모병원을 수사해 총 4차례에 걸쳐 8000여명의 환자를 유인·알선한 혐의를 포착했고, 3400명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감면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중 50여 명만을 표본조사 했고,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검)은 경찰이 찾아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혐의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것이 보건노조 주장이다.
보건노조 등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은 세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픈 환자들의 치료비를 가로챈 심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인천지검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노조 등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건노조 등은 주장했다.
보건노조 등은 “보안요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따라다니고, 노조가 배포한 선전물을 수거해가는 등 조직적인 노조 가입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미 검찰·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도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다. 추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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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