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박근혜 前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피부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진료 및 교육으로 업무 복귀는 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29일 “정 교수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특별한 문제없이 복귀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복귀에는 특별한 절차도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 교수 문제는 연세대학교가 아닌 연세의료원 쪽에 있다. 징계 자체가 없었으니 인사위원회 등을 거칠 이유도 없다. 의료원 차원에서 바로 조치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정 교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외래 진료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기존 정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나 타 병원으로 전원이 힘든 환자 등이다.
초진 환자는 정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법원 공소기각 결정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는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유·무죄 관련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며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정 교수의 위증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2심에서는 정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선처 탄원서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1·2심에서는 정 교수의 위증이 유죄라고 본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종료된 후인 2월 27일에 고발을 당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은 위원회 고발이 있을 때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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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