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경향심사에 대해 하향평준화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의 효율성과 과잉진료 여부 등 진료경향을 분석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경향심사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심사가 도입되면 현행 건(件) 단위 심사가 기관별 총량심사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경우 의료기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심사체계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하고 경향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위 박진규 간사는 “경향성 평가를 통해 평균 추세에서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하면 충분하고 적정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로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지 범위설정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경향심사나 집중심사 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하향평준화가 발생하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전문병원 등 특정 행위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이 제안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경향심사로의 심사기준 전환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경향심사는 의료인이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획일화된 경향심사체제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소신진료가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돼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심사를 실시할 경우 선정기준 단순화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연은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예후도 다양하다. 경향심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간과돼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정연은 ▲관리지표 선정 및 산식에 있어 합리성 제고 ▲질 관리 차원에서의 지표 관리 필요 ▲전문가 및 이해관게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위 “정부 심사체계 개편, 의협과 상의해야”
특위는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난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심사체계 개편에서는 정부와 의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 이용진 부위원장은 “앞으로 변화하는 심사기준을 의협과 상의해야 한다. 의정협상에서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불만사항이 개선이 안 됐다”며 “당장 복지부와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을 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박진규 간사는 “심평원과 의협이 심사실무협의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할 생각”이라며 “다음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이필수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 당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에 제안을 했다. 심사체계 개편 특위에서 나온 의견을 제안하고 복지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