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약사들이 참여하는 방문약사제도와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로부터 선택분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인 자살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며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 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약물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과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건당 7000원의 상담료를 지급하게 된다.
의협은 약사에게 문진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상담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고위험군에 자살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시행하는 방문약사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건보법에 위배된다"며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및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협이 약사회의 각종 사업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선택분업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약사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보다는 국민이 의사나 약사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협은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약분업이 강제화됐는데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조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