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등록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늘(23일) 치러지는 대개협 회장 선거에는 기존 등록한 대로 4명의 후보가 평의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대개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측은 김동석 회장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산의회가 김동석 후보 등 10여명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 회원을 제명했기 때문에 의협 산하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 정관은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회원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 산하단체 회원이 아닌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회장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김동석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동석 후보의 출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불복하고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대개협의 유일한 산부인과 산하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하단체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하단체에서 제명됐음에도 회장후보로 등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김동석 회장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이의 분쟁 발생원인, 경위 및 경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상당수의 산부인과 의사를 그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인 점 ▲상급단체인 대개협이 2016년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명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1명을 평의원으로 추천케 조치해으며 대한산부인과도 이에 동의한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