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간호사·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소청위는 지난 20일 A교수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충남대 측의 파면결정이 정당하다며 A교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위의 기각 결정에는 ‘검찰 기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교수가 소청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A교수의 파면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는 2주 이내에 충남대학교에 ‘기각 결정서’를 발송한다. 기각 결정서에는 학교 측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단, A교수가 충남대 측에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파면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교수 건에서 행정소송 당사자는 ‘원고-A교수’ ‘피고-충남대학교’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피고 자리에 소청위가 선다. 국·공립기관에서는 처분을 내린 쪽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청위 관계자는 “사안마다 다르고, A교수건은 국공립학교에서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립학교와 행정소송을 할 경우, 소청위 승소율은 80% 정도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청위 기각 결정과는 별도로 충남대병원 고발로 시작된 A교수에 대한 형사처벌 사안은 계속 진행된다.
당초 6월21일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은 A교수 측 변호사가 바뀌면서 7월9일로 연기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가 마취환자를 비롯해 간호사·간호조무사·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충남대병원은 A교수에 대한 겸직을 해제하고, 충남대학교는 파면을 결정했다.
A교수는 충남대병원 의사이자 충남대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14조, ‘징계처분 등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소청위에 요청할 수 있다’에 따라 학교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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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