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방의 한 의료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시 간질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메토클로프라미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당 의료원 측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어려운 수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18일 환자 측에 따르면 A의료원은 지난해 3월, 척추협착증 수술 시 간질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 측은 “B환자가 다발성장기부전 증상을 보이자 보호자가 급하게 담당의사를 호출했으나, 간호사들이 이를 무시·방치해서 심정지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료원은 “해당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를 두 번 정도 쓴 것은 맞는다”면서도 “간질·만성·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감안해 수술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또 “심정지가 온 후 권역별응급센터로 바로 후송조치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의료원으로 재입원했고, 환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퇴원했다”며 “이후 절차는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우선 메토클로프라미드가 금지약물인 것은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온라인의약도서관’에 따르면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출혈·기계적 장폐색·천공 등 위장관 운동 자극이 위험한 환자, 간질환자, 파킨슨병 환자, 1세 미만 소아 등에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올 수 있는 이상반응은 쇼크·아나필락시양 증상·말린증후군·경련·순환기계(부정맥 등)·내분비계(간뇌의 내분비기능조절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해당 제제가 널리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재 사립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치매약 등 병용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조금 쓰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사립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절대 금지는 아닐 것”이라며 “예전에도 많이 이용됐고, 요즘도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https://dailymedi.com/dmedi/img/nimg/logo.gif)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