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반박 또 비판 뜨거워지는 '방문약사제도'
최종수정 2018.06.17 18:53 기사입력 2018.06.17 18:5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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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및 의약분업 근간 훼손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해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 건강정보로써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며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 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며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및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건보공단의 해명에도 재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약사가 환자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의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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