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료인 폭행 근절'
최종수정 2018.07.05 05:51 기사입력 2018.07.05 05:5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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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북 익산 응급의료과장 폭행 사건에 공중보건의사들도 분노를 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의료취약지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공협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조 1항 1호에서는 동 법률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폭언 등을 가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공협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폭행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의료기관 내 폭행은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환자 간 특수한 관계와 개인적 양심에 기인한 의료인 폭행 범죄자 불벌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대공협은 "형벌 규정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사법부의 가중치없는 피고인 처벌로 해당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가해자 대부분은 해당법의 존재조차 모르며 국가를 포함한 공권력은 행위에 따른 사후적 판단이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상기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한 한 국민과 이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여러 국민들의 중차대한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방관하고 묵과할 것인가. 대공협은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와 사법부의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 개정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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