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환자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 발언 등을 해 물의를 빚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의 1차 공판기일이 확정됐다.
A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지지부진했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결론도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교수는 충남대학교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4일 충남대·충남대병원·소청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18일 A교수를 기소했고, 오는 6월21일 A교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A교수 파면불복에 대한 소청위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 관계자는 “아직 학교로부터 검찰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조사 결과가 전달되면 이르면 오는 20일 심사일에 안건으로 올려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제재와 재판 결과는 별개, 즉 징계와 형사처벌은 다르다”며 “재판 결과와 행정처분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나오는 데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과 재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검찰은 A교수의 제기된 성추행·성희롱 발언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일부를 인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간호사들이 항고했기 때문에 소청위 심사는 항고 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판 결과 성추행·성희롱 발언 등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A교수는 충남대병원에서 다시 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교수이자 의사였던 A씨가 겸직해제가 된 순간부터 병원에서는 근무 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난 것”이라며 “무혐의로 재판결과가 나와 총장이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병원장이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노조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A교수가 병원에서 다시 근무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가 마취환자를 비롯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충남대병원은 A교수를 겸직해제하고, 충남대학교는 A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의사이자 교수였던 A씨는 소청위에 파면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위는 검찰조사 결과 이후로 A교수에 대한 심사를 미룬 바 있다.
A교수는 충남대병원 의사이자 충남대학교 교원이다. 교원은 징계처분 등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소청위에 요청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라 학교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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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