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업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 재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5일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 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 법안으로 해당 법안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목록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됐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협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실제화 될 경우,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반대 하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법안이다.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 특례가 포함돼 있는 가운데 핵심 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 신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때문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 이익을 위해 추진됐던 법안 및 제도들이 그나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
했다.
대개협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