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몰린 물리치료사 “나는 떳떳”
최종수정 2018.05.29 11:33 기사입력 2018.05.29 11: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의원/병원

지난 5월18일 본지를 통해 발행된 [순천향대부천병원 물리치료사 ‘갑질·성희롱’ 논란] 제호의 기사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A물리치료사가 입을 열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사가 공개된 후 A물리치료사는 뒤늦게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데일리메디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A물리치료사 의견을 듣고 그가 준비한 진술서 등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A물리치료사는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진술서가 나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건건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일례로 계약직이나 실습생에게 “모텔을 가자”고 한 발언은 2차 술자리를 위해 다 같이 자리를 움직이자는 의미였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갑질발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는 의료원노조가 아닌 병원노조 소속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범직원상 수상 등에 거론되면서 발생했다. 오히려 상급직원이면서 여성인 B물리치료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으로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A물리치료사는 “진술서 때문에 문제가 번지고 있는데, 본인 역시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줄 2명으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런데도 발생하고 있는 왜곡된 상황은 분명 명예훼손이다. 법적인 다툼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직원들이 있다면 고소 및 고발을 해달라는 의지도 보였다.

진위여부를 가리고자 한다면 그 방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주장이다.


B물리치료사 “정황증거 있는데도 억지주장 불과”


데일리메디는 A물리치료사 주장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B물리치료사에게 재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B물리치료사는 “이미 병원을 떠난 계약직과 실습생들로부터 성희롱 진술서가 명확히 확보된 상태인데도 이를 조직적 음해라고 말하는 A물리치료사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꾸만 의료원노조와 병원노조간 갈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을 연 것이다. 미투를 악용한 악투 등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B물리치료사도 [순천향대부천병원 물리치료사 ‘갑질·성희롱’ 논란] 제호의 기사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B물리치료사는 “시간이 흘러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많은 진술서와 정황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5월 넷째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B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고 5월28일 징계위원회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주일 정도 기간을 거쳐 최종 통보될 전망이다. 

박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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