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산별중앙교섭을 앞두고 특례업종 제도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산업노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노동자 68.2%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병원 노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는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 해당돼 장시간의 근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내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보건업은 운수업·물품 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영화 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광고업·접객업 등과 함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사업으로 포함돼 있어 병원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계약에 따라 유동적 근무가 이뤄진다.
특히 지난 3월 국회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보건업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오는 6월 초 실시되는 산별교섭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보건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내달 산별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 뿐 아니라 보건업의 특례업종 폐기도 함께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의 장시간 노동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 대상 업종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병원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이 특례 사업장으로 지정됐지만 생명과 안전의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는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