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국회 최저임금 범위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도 이 흐름에 동참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지만 현재로써는 파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에는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최종적으로 의결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28일 오후 일시적으로 총파업을 강행하며 대응에 나섰고 국회 앞에서 경찰들과 약간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노동자단체에는 보건의료산업 분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 노조의 경우에는 환자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총파업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환자 안전에 무관심한 상태로 총파업에 동참했을 때는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구성원인 간호사 등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환자 이송 대책 등 충분한 준비 없이 파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업에 적극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간부 및 휴무자들을 중심으로 집회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아직까지 파업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 의료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파업과 관련해 예정된 바는 없다”며 “지침이 내려오면 환자 생명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선에서 파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단 파업이 결정되면 민주노총과 협력해 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