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개원가, 인터넷 광고 물량공세 '냉가슴'
최종수정 2018.05.24 12:27 기사입력 2018.05.24 12:2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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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과병원들의 가격 할인 등 인터넷 광고 물량 공세에 개원가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파격적인 할인을 조건으로 내거는 광고가 범람하면서 상대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여의치 않은 개원의들은 환자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광고를 진행하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병원급이거나 프랜차이즈 의원인 만큼 소규모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광고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7년째 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그동안 별도 광고 없이 병원을 유지해 왔다. 환자의 자녀나 조카들이 소개를 받고 찾아온다. 하지만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신생 개원가는 대규모 인터넷 광고를 버텨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B안과 원장은 “강남에는 대형 안과가 많다. 소규모 의원으로서 이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다”라며 “대형 안과들은 소위 ‘댓글부대’를 고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의사 1인 체제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인터넷 광고의 신뢰성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장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자칫 안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C안과 원장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가격과 실제 수술가격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아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유인하는 미끼상품이 상당수다. 환자는 전문가의 진찰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익을 위해 수술을 판매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D안과 원장은 “광고문을 들여다보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광고 자체가 함정인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10년 전에 라식, 라섹 수술은 지금보다 더 비쌌다”라고 일침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인터넷 과장광고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의사회 차원에서 제재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라식, 라섹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사회 내에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술기가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 사이에서도 과장광고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의사회가 나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앞으로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노력과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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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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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한이유 05.24 17:30
    모두들 선호하던 안과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장사치보다 못한 기존 안과의사들 때문이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공정경쟁하고 정도를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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