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라돈 관리 소홀' 원안委 직무유기혐의 검찰 고발
최종수정 2018.05.25 18:09 기사입력 2018.05.25 18: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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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임시회관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분과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원안위에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검출된 모나자이트 등 음이온 함유 제품 및 소비제품 전수조사를 촉구한 뒤 오후 1시 대검찰청에 원안위와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9.35밀리시버트(mSv)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 피폭방사선량 기준인 1mSv의 9.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원안위는 앞선 10일 1차 조사 때는 라돈 다량 검출 제품으로 알려진 '뉴웨스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0.15mSv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혼란을 야기시켰다.

최대집 회장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원안위는 1차,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 체계도 전무했음을 보여주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라돈에 노출된 국민의 진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거듭된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의 관계를 인정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 공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폐암 발생 원인 중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연구별로 다르지만 최소 2~3%에서 최대 24%까지 폐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고농도 라돈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진료지침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화 원칙에 따라 성별, 나이,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진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 회장은 "라돈이 함유된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라돈 사태 진상 규명과 국민건강 수호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라돈 사안에 대해 꾸준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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