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련현장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계산을 놓고 잦은 혼선이 발생, 선의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위법으로 인정될 경우 병원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기관 및 전공의들로부터 ‘연속수련 및 휴식시간’ 계산에 대한 질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연속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16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련을 받을 경우 병원장은 반드시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총 36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40시간까지 연속수련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연속수련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임상현장 특성상 계산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연속수련과 최대 연속수련의 시간 계산을 놓고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면서 전공의는 물론 수련기관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속수련과 관련한 전공의특별법 해석을 내놨다.
우선 대원칙은 수련이 연속해서 16시간을 넘는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속수련 시간이 36시간일 경우 즉각 수련을 중단해야 한다.
가령 연속해 14시간 수련을 받은 후 9시간의 휴식이 주어졌다면 합법이다. 연속수련인 16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10시간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10시간의 휴식이 이뤄진 경우 역시 위법이 아니다. 최대 연속수련은 36시간까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10시간 휴식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 계산법이다.
핵심은 ‘10시간 휴식’이 정상적으로 주어졌을 때에 한해 연속수련 시간이 초기화 된다는 점이다. 10시간 미만으로 휴식이 이뤄졌다면 전후 수련시간은 합산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의가 20시간 수련 후 9시간을 휴식하고 다시 17시간 수련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경우에는 ‘10시간 휴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후 수련시간이 합산돼 총 37시간의 연속수련이 진행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련(10시간)+휴식(7시간)+수련(5시간)+휴식(6시간)+수련(1시간)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까는 위법이 아니다. 총 수련시간이 16시간(10+5+1)으로, 중간에는 연속수련에 해당하지 않았던 만큼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관했다.
하지만 이 전공의에 대해서는 곧바로 ‘10시간 휴식’이 진행돼야 한다. 연속수련 요건이 성립된 만큼 ‘10시간 휴식’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최대 연속수련 및 휴식시간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정 해석을 내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원칙은 16시간 연속수련 후에는 의무적으로 10시간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연속수련 초기화 조건 역시 10시간 휴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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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