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료생협 이사장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낸 것처럼 꾸며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요건을 갖춰 대구시로부터 2013년 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병원 2곳을 개원하고 공단으로부터 총 26억9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상당수의 요양급여를 챙겼다"며 "범죄 은닉 시도까지 엿보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급여 상당액이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됐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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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