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사망진단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가 표기 오류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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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는 의도치 않은 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예시를 정리한 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단서 작성에 고충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발간 취지다.
사례집에서는 우선 임상 일선에서 의사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로 외부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인사로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유족이 원치 않더라도 부검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강력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병사’ 진단서를 선호하거나 심지어 의료진에게 이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몫인 만큼 ‘병사’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실한 경우에만 ‘병사’ 판정을 내리되 외인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명’이라고 표기하는 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된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직접사인만 기록해 선행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흔한 오류는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표기하는 경우다.
심폐정지는 사망 현상일 뿐 특정한 진단명이 아닌 만큼 직접사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망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불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또 목을 매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경우 직접사인에 ‘저산소상 뇌손상’으로 게재했다. 이는 선행 원인이 없어 상황을 알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직접사인에 ‘목맴’으로 기록하면 충분하다고 사례집은 안내했다. 교통사고 역시 ‘두부손상’, ‘심폐부전’ 등을 사인으로 기록하지 말고 선행원인에 ‘교통사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부적절한 진단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직접사인에 ‘상세불명의 노환’이라고 기재한 사망진단서는 명백한 오류라고 소개했다.
환자의 근래 생활을 들여다보면 감별질환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마저도 확인이 어렵다면 ‘불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수술 자체를 사망원인으로 표시하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들의 성향도 지적했다. 혹시나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사인이 아닌 증상을 기재하는 경우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의사가 판단한 사망 경과가 제대로 드러나야 하는 만큼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증상과 그 원인을 차레로 기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수술 자체가 사망원인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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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