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최종수정 2026.06.08 19:35 기사입력 2026.06.08 19: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홈뉴스e-談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회사 자금 41억 여원을 횡령해 전국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다만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진관 부장판사)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 징역 16개월이 각각 선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법정에서 구속이 되지는 않은 상황. 이 외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ㅏ.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1월∼20249월 회사 자금 416000여 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

백성주 기자
댓글 0
답변 글쓰기
캡차
0 / 2000
메디라이프 / 오피니언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