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의료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신과 등 대다수 의료진이 이번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일부 소수 의료진이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WHO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찬성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산업계가 반대표를 던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소수 의료진들의 경우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을 피력,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교수는 “워낙 많은 의료진들이 찬성하고 있어 소수의 반대 의견이 묻히고 있다”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이번 WHO 개정안은 상당히 무서운 발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를 들어 60~70년대에 비틀즈, 퀸 음악에 심취한 사람들은 모두 중독자인가”라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받아진다면 향후 골프, 바둑, 악기 등 다른 취미 생활도 과도하게 하면 중독 증상으로 볼 것인지 의료계 전체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개인의 정신적 자유 영역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게임 중독은 의학적 연구로 다루기는 좋은 주제일 것”이라며 “그러나 과연 게임과 같은 취미를 제한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 요지는 없는지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