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문약, 허가시 '기준·시험법·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최종수정 2020.10.14 16:10 기사입력 2020.10.14 16: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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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앞으로 모든 전문의약품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전문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등의 심사·평가 제도를 미국·유럽 등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허가받은 품목과 같은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3개 제조단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규제를 개선·보완한다.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었던 ▲시험군·대조군 추가, ▲임상시험 종료기준 변경, ▲투약방법의 변경 등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출·수입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약품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제를 정비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할 경우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령, 허가는 70일에서 45일, 신고는 55일에서 30일, 변경 허가는 65일에서 40일로 소요 기간이 줄어든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개발·허가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약품 전반에 대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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