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전광역시는 9월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의료기기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제조방법·성능 및 효능·효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