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최종수정 2020.10.04 16:45 기사입력 2020.10.04 16:4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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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업체들을 점검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한 금년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의 경우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방했다.

특히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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