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제품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도 고려했다.
그 결과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
계 |
상급 종합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계 |
44 |
3 |
25 |
5 |
1 |
10 |
수도권 |
21 |
2 |
9 |
- |
- |
10 |
비수도권 |
23 |
1 |
16 |
5 |
1 |
- |
특히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 현장 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인증제도(안)는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검토됐다.
실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