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확대기→전립선치료기 둔갑…과대광고 실태
최종수정 2018.08.16 10:12 기사입력 2018.08.16 10:1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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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1832건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발족된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데 따른 성과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164건) ▲허가내용 허위 또는 과대광고(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70건)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  ▲핀홀안경을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 ▲음경확대기를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한 것 등이 있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는 것을 통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
 
비뇨기과의사회 또한 음경확대기에 대해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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