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설명회를 오는 18일 수요일 협회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험용 의료기기(연구용, 임상시험용, 견본용, 심사용 포함)의 경우 간단한 제출신청서 확인 절차만으로 의료기기 통관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 업계 종사자들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민원설명회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설명을 비롯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 작성법 교육, 의료기기 사후관리 보고 절차 안내,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수입요건확인면제 규정 제정으로 기존 서류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절차가 전자문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명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어디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mdia.or.kr/)에서 빠른 사전 접수가 요구된다.
협회는 "오는 11월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함께 표준통관예정보고(요건확인), 수입요건확인면제와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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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