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대장암 진단을 위해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연세의대 교수가 법정구속되면서 법원 판단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정석적인 진료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소홀, 그리고 영상판독 소견을 무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최근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이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도주 우려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16년 80대 환자 B씨는 뇌경색 치료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복부 엑스레이오 CT촬영 검사를 받은 B씨는 ‘마비성 장폐색, 희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의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로 전과됐다. 주치의로 배정된 A교수는 영성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장정결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B씨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증상을 보였다. CT촬영결과 장천공이 확인됐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장정결제 부작용인 장폐색으로부터 유발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라고 항변했다.
장정결제를 투입하기 전(前) 환자 상태를 살폈을 때 복부가 부드러웠고, 압통과 반발통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진상 정상적인 장음이 들렸고 복통과 변비 증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정결제를 투약할 시점에는 장폐색이 아니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단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 대한 사전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 고도 장폐색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부분 장폐색이라도 완전 장폐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분 장폐색도 장의 내용물의 이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돼 장내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성이 높다. 장정결제 주의사항에도 장폐색이 완전 폐색인지 부분폐색인지를 가리지 않고 금기사항으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장폐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A교수는 지시기록지에서 ‘금기사항 없음’이라 기재했다. 장정결제를 실제로 투약한 간호사나 당직의사에게 별도로 주의사항을 전하지 않았다.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방법도 존재했다”며 “장폐색 소견과 장정결제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환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B씨 유족 측과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B씨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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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